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2021년 10월 개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로 계산하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요. 아래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위법이에요.
| 거래금액 | 매매 요율 (한도) | 임대차 요율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25만원) | 0.5% (20만원) |
| 5천만~1억원 미만 | 0.5% (80만원) | 0.4% (30만원) |
| 1억~2억원 미만 | 0.5% (80만원) | 0.3% |
| 2억~6억원 미만 | 0.4% | 0.3% |
| 6억~9억원 미만 | 0.4% | 0.4% |
| 9억~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사면 상한은 2,000,000원, 3억원 전세는 900,000원이에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해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에요.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에요. 상가, 토지, 그 밖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내요. 계약할 때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지급 시기를 정해 두세요.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요율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계약 전에 금액을 확정하는 게 좋아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