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비과세 뺀 월급 (월 41만~659만원 범위) |
| 건강보험 | 3.595% | 비과세 뺀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 뺀 월급 |
| 소득세 | 누진세율 6~45% | 연간 과세표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어요(근로자 4.75%).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예정이라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요.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이에요.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
| 2,500만원 | 1,886,873원 | 196,460원 |
| 3,000만원 | 2,253,610원 | 246,390원 |
| 3,500만원 | 2,603,307원 | 313,360원 |
| 4,000만원 | 2,924,343원 | 408,990원 |
| 4,500만원 | 3,245,120원 | 504,880원 |
| 5,000만원 | 3,565,677원 | 600,990원 |
| 5,500만원 | 3,883,223원 | 700,110원 |
| 6,000만원 | 4,200,750원 | 799,250원 |
| 6,500만원 | 4,518,297원 | 898,370원 |
| 7,000만원 | 4,835,863원 | 997,470원 |
| 7,500만원 | 5,133,240원 | 1,116,760원 |
| 8,000만원 | 5,415,607원 | 1,251,060원 |
| 8,500만원 | 5,708,233원 | 1,375,100원 |
| 9,000만원 | 6,005,160원 | 1,494,840원 |
| 9,500만원 | 6,302,087원 | 1,614,580원 |
| 10,000만원 | 6,599,023원 | 1,734,310원 |
소득세 계산 방식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이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뺀 연간 세액을 12로 나눴어요. 그래서 실제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 몇천 원~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어떻게 넣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의 12배를 넣으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 3,900만원이면 3,600만원을 넣으면 돼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여금이 따로 있으면요?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총액을 넣으면 월평균 실수령액이 나와요.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세금이 더 많이 떼여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