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기준 |
|---|---|---|
| 상한액 | 68,100원 | 평균임금이 높아도 이 금액까지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월급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 차이가 크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날짜 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유급 근무일 기준)이 180일 이상이에요.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어요.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교육을 받는 게 좋아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그날 구직급여가 빠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