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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해요.

원
시간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 1일 평균임금98,901원
  • 평균임금의 60%59,341원
  • 1일 상한액68,100원
  • 1일 하한액66,048원
  • 1일 지급액66,048원
  • 28일마다 받는 금액1,849,344원
  • 소정급여일수180일
  • 급여가 낮아서 하한액이 적용됐어요.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은 3개월을 91일로 놓고 계산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분1일 금액기준
상한액68,100원평균임금이 높아도 이 금액까지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월급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 차이가 크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날짜 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교육을 받는 게 좋아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그날 구직급여가 빠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