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고 물건·서비스 자체의 값이에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그래서 합계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 ÷ 1.1이에요. 110만원짜리 견적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에요.
견적서를 쓸 때 주의할 점
견적서에 "VAT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반드시 적어야 해요. 금액만 쓰면 나중에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적어요. 거래처에 부가세를 따로 받을지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