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700,000원 |
2025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상한액이 크게 올랐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요.
-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한 번에 신청해도 돼요.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에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본급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져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1주 12시간 이상 일하면 그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일한 사실은 꼭 신고해야 해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